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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센터

뇌졸중 환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뇌혈관 센터, 하루 24시간 최상·최적의 치료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글

뇌혈관 센터는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1. 인천 지역 뇌혈관 질환의 연구와 치료를 선도하고 지역을 넘어 국내의 뇌혈관 질환 대표 기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 '뇌혈관질환, 뇌졸중' 하면 '가천대 길병원 뇌혈관센터'가 떠오르도록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1. 조기에 급성기 치료 및 재활치료가 들어감으로써 입원시부터 재활까지 연계가 빠르게 일어나 다학제 진료로 환자의 최상의 진료 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부터 치료까지 ONE STOP system 활성화
뇌졸중 전문 응급실 전문의 진료 후 빠른 영상 검사와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의 혈전 용해제 투여 및 혈관 조영술을 통한 혈전제거술, 직접 수술을 통한 혈종제거 및 뇌동맥류 결찰술, 코일 색전술 시행됨.

어느 뇌혈관 질환이든 치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항상 외래와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 후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 재활 치료 교육,뇌졸중 예방 교육,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상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혁

·2018년 신경혈관 전문 수술 및 혈관 조영술 동시에 가능한 인천 최초 하이브리드방 개설

·뇌자기공명 영상 3T, 7T를 통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진단 및 뇌세포기능 평가, 약물효과판정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8회 연속 1등급 획득
- 24시간 상근하고 있는 전문의가 응급실 도착 최단시간에 혈전 용해제 투여 및 혈전제거술, 조기 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음.

·2009년 뇌졸중 센터 개설 및 뇌졸중 센터 인증


질병 및 치료

경동맥 협착증

1. 정의
경동맥이란 흉곽 내 대동맥에서 목을 지나 안면과 두개골 내로 들어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된 혈관으로 목의 좌우에 있으며 총경동맥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과 두피와 얼굴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경동맥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원인
경동맥 협착증은 대부분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오래된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여 파이프 안이 지저분하고 좁아지는 것처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 주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칼슘 등이 침착해 동맥경화성 병변이 생겨 경동맥 내강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경우, 또는 동맥경화성 병변에서 작은 혈관벽 부스러기(색전)가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뇌동맥으로 흘러 들어가서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3. 증상
경동맥 협착증이 있더라도 뇌경색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시적 시력소실,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언어장애 등의 안구 혹은 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기 증상이 발생했다가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에 저절로 소실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진단 및 검사
- 경동맥 혈관초음파
경동맥 혈관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위험이 없으며, 협착의 정도 및 협착부위 등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 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 가장 먼저 추천되는 검사입니다.

- 혈관조영술
혈관조영 검사상 내경동맥의 협착을 볼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단층촬영(CT)
장점은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동맥으로부터 뇌혈관에 이르기까지 혈관 및 주변 조직에 대한 해부학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나 조영제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 혹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합니다.

- 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혈관조영술 (MRI+MRA)
뇌실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뿐 아니라 경동맥 및 뇌순환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5. 치료
경동맥 협착증의 치료 목적은 뇌경색의 예방입니다. 치료의 대상은 뇌경색 혹은 안구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경동맥 협착이 50% 이상이면 치료를 권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경동맥 협착이 70% 이상이면 치료를 권합니다. 치료 방법은 약물 요법, 경동맥내막 절제술 또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이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 약물요법
고지혈증 치료제, 항 혈소판제제 (아스피린) 등이 이용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미 생성된 경동맥 병변을 안정화시키며, 뇌졸중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항 혈소판제제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경동맥 내막절제술
중증의 내경동맥 협착증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보다는 수술이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명한 NASCET (NEJM 1991; 325:445-53) 및 ECST (Lancet 1991; 337:1235-43)는 70% 이상의 중증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 있어서의 경동맥 내막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법이 항혈소판 제재를 중심으로 한 내과적 치료보다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경동맥 내막절제술 적응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무증상의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연구는 ACAS (JAMA 1995; 273: 1421-8)와 ACST (Lancet 2004; 363:1491-1502)라는 대규모 전향적 무작위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개의 연구결과 역시 70% 이상의 무증상의 경동맥 협착증에서도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 내과적 치료보다 뇌졸중 예방 (5.1% vs. 11% in ACAS, 6.4% vs. 11.7% in ACST)에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하였습니다.
이 수술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로 경험 있는 혈관외과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경동맥을 직접 절개하여 동맥경화성 물질이 쌓여있는 혈관내막을 제거하므로 혈관 부스러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대퇴동맥으로 관을 삽입하여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펼쳐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경동맥 내막절제술에 대한 고위험 환자나 병변이 머리쪽으로 너무 높게 위치하여 수술적 접근이 불가능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뇌동맥류

1. 정의
뇌동맥류란 뇌 속에 있는 동맥 혈관이 정상혈관에 비해 약한 부분이 손상되고 결손이 생기면서 혈관벽이 부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크기는 10mm 이하이며, 25mm 이상인 경우 특별히 거대 동맥류라고 부릅니다.

2. 원인
뇌동맥류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혈관벽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 동맥류에 대한 가족력,나이, 여성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상
뇌동맥류는 터지기전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전혀 없이 지내게 됩니다. 동맥류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혹은 뇌동맥류 근처 뇌속 구조물을 눌러서 국소적으로 눌린 부위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 주로 혈액이 지주막으로 파고 들어가는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드물게는 뇌내 출혈 혹은 뇌실내 출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극심한 두통(생애 이렇게 아픈 두통은 처음이다) 증세를 보이며, 오심, 구토, 뒷목이 뻣뻣한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부위에 따라서는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의식 저하, 혼수 상태,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4. 진단 및 검사
- 뇌전산화혈관촬영(CTA)
3차원 영상을 재구성 함으로써 뇌동맥류의 발견은 물론 뇌동맥류 수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와 이웃한 골구조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수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뇌자기공명혈관촬영(MRA)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진단방법으로 90%이상의 뇌동맥류 발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뇌혈관조영술(TFCA)
뇌동맥류 지단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뇌동맥류의 위치, 형태, 크기, 돌출방향 및 동반 질환 등을 보여줍니다. 혈관내 카테터를 집어 넣고 조영제를 투여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CT와 MRI보다 침습적인 검사방법입니다.

5. 치료
뇌동맥류의 치료 목적은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뇌출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 결찰술과 혈관내치료법인 코일색전술이 있습니다. 두 방밥의 장, 단점 및 위험을 각각의 동맥류 특성 및 환자의 상태에 적용시켜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찰술은 동맥류의 완전 폐색률이 높고 또 내구성이 뛰어나며,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혈관내 치료는 비교적 덜 침습적이며 입원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령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경과/합병증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며 매년 10만명중에 10~20명정도는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며,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은 25~50%정도에 이릅니다. 뇌동맥류 파열 후의 생존자들 중 적어도 절반 정도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습니다. 따라서 파열되기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파열된 뇌동맥류는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수술적 혹은 시술적 치료 이후에도 간질,수두증, 혈관 연축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 예방/생활습관
금연을 해야하며,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 금주는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뇌동맥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 중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신경외과 전문의 진료를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뇌동정맥기형

1. 정의
정상적인 뇌혈류는 큰동맥→작은 동맥→모세 혈관→작은 정맥→큰 정맥 속을 순서대로 흐르게 되어 있으나 뇌혈관 기형이 있는 부위에서는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뇌혈류가 바로 동맥에서 정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때 동맥 내의 높은 압력이 바로 정맥으로 전달되어 혈관이 터지기 쉽게 됩니다. 또한 혈류의 통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뇌조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위는 경색이 생기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뇌혈관 기형이라고 말합니다.

2. 원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신 4~12주 사이에 태아의 뇌혈관이 형성될 때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선천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후천적 원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증상
주 증상으로는 두통, 간질 발작이 있습니다. 발작의 경우 부분적인 발작이 대부분이며 30% 정도는 대발작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맥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정맥이 터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기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진단 및 검사
뇌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급성 출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뇌동정맥 기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로서 확진하게 되며 혈관의 기형을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5. 치료
치료는 수술을 통해 혈관 기형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감마나이프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항경련약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경과/합병증
뇌혈관 기형의 부위와 크기에 따라 예후가 달라집니다.

허혈성 뇌졸중

1. 정의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면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 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질환의 가장 흔한 종류로, 일반인들이 '중풍'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풍'에는 현대의학적으로 뇌졸중에 속하지 않는 질환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뇌조직 대사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른 뇌조직의 기능장애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뇌의 일부 신경세포가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의해 조절되는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보행장애,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원인
허혈성뇌졸중(뇌경색)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큰동맥죽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에 의해 손상된 혈관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 뇌혈관을 점차 좁게 만들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좁아진 부위로 인하여 혈액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좁아진 부위에서 혈전(피떡)이 떨어져나가 먼쪽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좁아진 것이 심해져 그 자리에서 혈관이 막히는 방법으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열공뇌졸중
뇌의 큰 혈관에서 분지한 작은 혈관들이 고혈압 등으로 압박을 받으면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 심장성색전증
심장판막질환이나 심방세동, 심근병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에서 혈전(피떡)이 만들어져서 뇌로 흘러들어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혈관이 찢어지는 동맥박리, 염증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혈관염, 유전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 혈액응고질환인 진성적혈구증가증 등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3. 증상
초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뇌졸중의 증상이나 징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열거하자면 반신마비나 감각이상 (한쪽 얼굴이나 한쪽 팔다리에 생깁니다), 두통과 구토, 실어증(말을 못하거나 못알아듣게 됩니다), 발음장애, 어지럼증, 걸음걸이의 이상, 시야장애, 복시(두 눈을 뜨고 한 물체를 볼 때 두개로 보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물을 삼키기 어려움 등 입니다.

4. 진단 및 검사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력을 듣고 내과적 및 신경과적 진찰을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도플러 및 초음파 검사, 정밀한 심장검사, 뇌혈관 조영술, 단일양자방출단층촬영(SPECT), 양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이 이용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에는 증상이 뚜렷하더라도 CT나 MRI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MRI 검사방법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급성기에도 진단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CT는 널리 보급되었으나 그외에 특수한 검사 방법 몇가지는 큰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5. 치료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환자를 응급실로 옮겨서 가능한한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뇌조직의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혈을 지나 경색이 발생하여 뇌 조직이 손상되면 조직 자체는 어떤 치료(침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로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뇌졸중을 일으키고 재발시키는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에 경색이 생기는 범위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약제가 있는데,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등이 사용됩니다. 손상된 뇌부위가 부어오르게 되면(뇌부종) 뇌압이 오르게 되며 심한 경우 뇌간 등 뇌의 주요 부위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뇌압을 떨어뜨리는 여러가지 약제를 사용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동맥의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하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 경과/합병증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복정도를 전체로 묶어서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뇌졸중 자체가 사망율이 높지만 뇌내출혈이 뇌경색에 비해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급성기에 살아남은 환자의 약 2/3가 6개월내에 보행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약 80%가 옷을 입거나 용변을 보게 되는 등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약 25%의 환자는 완전히 과거의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7. 예방/생활습관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는 어떠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적 진찰을 통하여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찾아서 가능한 한 초기에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고혈압
혈압을 오랫동안 높은 채로 방치하면 심장과 동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고 그 결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뇌졸중 확률은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해 4-5배에 달합니다. 비만한 경우 약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압조절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정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금섭취를 줄이는 것을 통해 혈압 조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이 혈관수축작용을 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금연을 하고 지나친 알코올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처방받은 혈압약이 있다면 복용법에 따라 잘 복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당뇨병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3배 정도 증가합니다. 당뇨병은 두개내 동맥경화를 잘 일으켜 뇌졸중 발병을 높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고지혈증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의와 상의 후 적절한 약물요법과 식사요법으로 지속적인 조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 고지혈증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달걀, 버터, 비계, 동물의 내장, 새우, 조개 등을 피하고 생선이나 식물성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은 사람은 약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흡연은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도 금연을 하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감소합니다.

· 심장질환의 치료도 중요하며 그외 과음, 먹는 피임약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일반 혈액검사로 알 수 있는 높은 헤마토크리트(순환되는 혈액 안에 적혈구가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우) 상태에서도 뇌졸중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뇌출혈

1. 정의
뇌출혈(뇌내출혈)이란 뇌조직 안의 혈관이 터져서 직접적인 뇌 손상이 생긴 것으로, 크게 자발성으로 생긴 경우와 외상에 의해 생긴 경우로 분류되며, 이 중 자발성 뇌출혈(뇌내출혈)만 출혈성 뇌졸중이라 지칭합니다.

2. 원인
뇌내출혈은 위치에 따라 심부와 표재부로 나뉘며, 심부의 경우 주로 고혈압이 원인으로 작은혈관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표재부는 나이에 따라 아밀로이드성 혈관병증이나 동정맥기형, 해면혈관종, 동정맥루, 대뇌정맥혈전증, 혈관염 등 다른 혈관이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동맥류가 뇌조직 안으로만 터진 경우나, 뇌경색이 뇌출혈로 번진 경우, 모야모야병에 의한 출혈 등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약물복용, 혈소판감소증, 혈액응고계통의 이상 등과 같은 전신적 요인들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3. 증상
뇌경색 뇌출혈 모두 뇌손상이 생기는 뇌졸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즉 한쪽 팔다리 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 시야장애, 의식변화와 같은 증상들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뇌 CT나 MRI 등의 영상검사 없이는 뇌경색 뇌출혈 구분이 어려우며 병변의 크기가 작은 경우 특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 뇌안에 공간을 차지하며 머리안의 압력을 상승시켜 심한 두통 및 구토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경련발작을 잘 일으키며, 또한 뇌출혈이 수시간내에 점차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증상들이나 수시간 내에 급격히 악화되거나 혼수상태와 같이 의식저하가 심해지는 경우는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을 먼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4. 진단 및 검사
뇌졸중이 의심되면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뇌출혈 여부, 위치, 크기 등을 확인하며 CT혈관조영술(CTA) 검사로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혈관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역시 출혈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일정 기간 치료 후에 뇌출혈로 인한 손상부위를 자세히 확인하고 예후를 판정하는데도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동반된 혈관이상이 의심되면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에 작은 관을 삽입하여 뇌혈관을 검사하는 뇌혈관조영술(TFCA)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치료
뇌내출혈 환자는 출혈이 생기는 순간에 뇌실질이 손상되므로 반신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혈종을 제거해 준다고 하여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출혈이 진행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혈액응고계통의 이상을 교정하거나 지혈제를 투여하는 것 등이 주된 급성기 치료입니다. 출혈로 초래된 급성적 뇌압상승을 조절하고 주변혈류를 호전시키기 위해 뇌압강하제를 투여하며, 약제로 뇌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뇌출혈로 뇌척수액 순환로가 막혀 수두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뇌실천자를 통해 뇌척수액을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출혈이 증가되거나 뇌부종에 의해 상태가 악화되면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여 뇌압상승을 조절하게 되는데, 개두술로서 혈종을 제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혈종의 크기가 작고 깊은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정위적인 방법으로 혈종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동정맥기형, 해면혈관종, 동정맥루 등과 같은 혈관이상이 발견되면 재출혈 예방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며, 소뇌출혈의 경우 출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뇌간을 압박하여 빠른 시간에 호흡정지, 혼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교와 같은 뇌간부위에 생기는 출혈은 이미 손상이 심하고 수술로 인한 추가손상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6. 경과/합병증
출혈양이 많고 의식상태가 나쁠 수록 예후가 불량하며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경우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망률은 약 40-50% 정도로 출혈양이 60cc 이상이면 사망률이 90%에 이르며 생존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혼수, 반신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 20-30% 정도에서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장기간의 침상 안정으로 심부정맥혈전증, 욕창, 폐렴, 요로 감염 등과 같은 내과적 합병증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7. 예방/생활습관
뇌출혈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조절이며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체중조절 등이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런 저온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단기간의 과로, 심한 스트레스, 무거운 물건 들기, 분노, 심한 변비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도 뇌출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야모야병

1. 정의
모야모야 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양측 내경동맥의 끝부분과 그 분지인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의 시작 부분에서 협착이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일본의 스즈키 교수에 의해 명명된 특수한 뇌혈관질환으로, 뇌동맥조영상이 아지랑이처럼 흐물흐물해지면서 뿌연 담배연기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를 뜻하는 일본어인 '모야모야'라고 이름지어졌습니다.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발병률은 우리나라 통계는 없으나 일본과 비슷하여 인구 100만명당 1명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특이하게도 소아에서는 주로 뇌허혈이나 뇌경색으로 발병되지만, 성인에서는 상당수에서 뇌출혈로도 발병되는 특징이 있어 소아와 성인의 뇌줄중 시에 이 질환이 반드시 감별진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원인
모야모야병은 정확한 발병 원리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감염을 통해 자가면역 반응이 유발되어 혈관염을 유발한다는 설이나 환경적 요인 또는 유전적인 요소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자기 혈관이 소실되면서 피가 부족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상
정상적으로 뇌에 피를 공급하던 큰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작은 혈관에 의한 측부 순환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는 아이들의 활발한 뇌 활동으로 많은 피가 필요한 반면 공급되는 피는 적기 때문에 다양한 허혈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물이나 더운 물을 식히려고 입으로 불고 난 뒤에 또는 심하게 울고 난 뒤 팔이나 다리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힘이 빠지는 마비증세가 특징적인 초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피 공급이 부족한지에 따라 운동 장애(마비), 간질발작, 두통, 불수의적 운동, 안면 마비, 감각 이상, 지능저하, 시야장애 또는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진단 및 검사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MRA)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뇌혈관 조영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경동맥 말단부나 이와 만나는 뇌혈관 기저부에 생긴 협착이나 폐색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세포 대사 능력을 측정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나 수술 후 예후를 예측할 목적으로 동위원소 혈관주입 단층촬영(SPECT) 같은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5. 치료
모야모야병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방법에 정설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는 보존적인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직접 혈관과 혈관을 연결하여 혈류량을 늘리는 직접 혈관 문합술, 다른부분의 혈관이 자라나서 시간이 걸리지만 보조적으로 혈류량을 늘리는 간접 혈관 문합술, 그리고 두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병합 혈관문합술 세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혈관 문합술에 비해 간접 혈관 문합술은 수술적 조작이 간단하고,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담이 적으며, 이에 따른 치료성적도 좋게 보고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둘을 함께 시행하는 병합 혈관 문합술이 가장 경과가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6. 경과/합병증
모야모야병 자체는 현재까지 불치의 병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모야모야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이미 막혀 가는 내경 동맥을 대신할 혈관을 만들어 적절하게 뇌에 피를 공급해 주므로서 장애를 예방하는 혈관 문합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야모야 병은 양쪽에 진행되는 병이므로 보통 4-6주 간격으로 양쪽을 모두 수술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나 한쪽 모야모야 병인 경우는 1차 수술 후 경과를 보면서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를 결정합니다. 수술 방법은 직접 문합술과 간접 문합술이 있으며 간접 문합술의 경우 혈관을 직접 이어주는 수술이 아니므로 혈관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술 후 2주부터는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많은 환자에서 증세의 빈도나 정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약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뇌표면에 얹은 혈관이 굵어지는 것을 방사선학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약 3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6개월이 되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해 보면 대부분의 혈관이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이상이나 인지기능의 장애는 호전되지 않으나 악화를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7. 예방/생활습관
모야모야병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아직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을 경우 가족분들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진단을 통한 빠른 진단과 치료로 이차적인 신경학적인 결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느껴 울고 난 후,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풍선이나 악기를 불 때, 운동을 하고 나서 숨이 가쁠 때 등에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다리가 심하게 저려오거나 갑작스레 심한 두통이 찾아왔다 사라지고 간질 증세처럼 팔다리가 떨리고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1. 정의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면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 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질환의 가장 흔한 종류로, 일반인들이 '중풍'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풍'에는 현대의학적으로 뇌졸중에 속하지 않는 질환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뇌조직 대사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른 뇌조직의 기능장애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뇌의 일부 신경세포가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의해 조절되는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보행장애,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원인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히는(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지는(출혈성) 뇌졸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허혈성 뇌졸중
- 큰동맥죽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에 의해 손상된 혈관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 뇌혈관을 점차 좁게 만들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좁아진 부위로 인하여 혈액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좁아진 부위에서 혈전(피떡)이 떨어져나가 먼쪽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좁아진 것이 심해져 그 자리에서 혈관이 막히는 방법으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열공뇌졸중
뇌의 큰 혈관에서 분지한 작은 혈관들이 고혈압 등으로 압박을 받으면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 심장성색전증
심장판막질환이나 심방세동, 심근병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에서 혈전(피떡)이 만들어져서 뇌로 흘러들어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혈관이 찢어지는 동맥박리, 염증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혈관염, 유전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 혈액응고질환인 진성적혈구증가증 등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 출혈성 뇌졸중
- 뇌내출혈
죽경화증이 있는 혈관벽은 신축성이 떨어져서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약한 부위가 터지게 됩니다. 이때 터진 동맥에 의하여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던 뇌의 신경세포들은 혈류공급이 안되어 손상받게 되고, 주변 세포들은 터져나온 피에 눌려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거미막하출혈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동맥류라고 합니다. 동맥류가 터지는 경우 거미막하출혈이 발생하며 10%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3. 증상
초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뇌졸중의 증상이나 징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열거하자면 반신마비나 감각이상 (한쪽 얼굴이나 한쪽 팔다리에 생깁니다.

4. 진단 및 검사
뇌졸중이 의심되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력을 듣고 신경과적 및 내과적 진찰을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뇌졸중 진단을 위하여 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을 시행하게 되고,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도플러 및 초음파 검사, 정밀한 심장검사, 뇌혈관 조영술, 단일양자방출단층촬영(SPECT) 등이 이용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에는 증상이 뚜렷하더라도 컴퓨터단층촬영(CT)나자기공명영상(MRI)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MRI 검사방법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급성기에도 진단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컴퓨터단층촬영(CT)는 널리 보급되었으나 그외에 특수한 검사 방법 몇가지는 큰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5. 치료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환자를 응급실로 옮겨서 가능한한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뇌조직의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혈성 뇌졸중
허혈을 지나 경색이 발생하여 뇌 조직이 손상되면 조직 자체는 어떤 치료(침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로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뇌졸중을 일으키고 재발시키는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에 경색이 생기는 범위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약제가 있는데,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등이 사용됩니다. 손상된 뇌부위가 부어오르게 되면(뇌부종) 뇌압이 오르게 되며 심한 경우 뇌간 등 뇌의 주요 부위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뇌압을 떨어뜨리는 여러가지 약제를 사용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동맥의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하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출혈성 뇌졸중 치료에서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인 경우에는 혈압조절과 뇌압조절 등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환자나 출혈양이 많은 환자는 수술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맥벽이 약하여 꽈리 모양으로 불거져 나온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거미막하출혈에서는 뇌혈관 조영술로 뇌동맥류가 확인되면 재출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뇌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합니다.

6. 경과/합병증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복정도를 전체로 묶어서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뇌졸중 자체가 사망률이 높지만 뇌내출혈이 뇌경색에 비해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급성기에 살아남은 환자의 약 2/3가 6개월내에 보행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약 80%가 옷을 입거나 용변을 보게 되는 등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약 25%의 환자는 완전히 과거의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7. 예방/생활습관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찾아서 초기부터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고혈압
혈압을 오랫동안 높은 채로 방치하면 심장과 동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고 그 결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뇌졸중 확률은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해 4-5배에 달합니다. 비만한 경우 약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압조절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정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금섭취를 줄이는 것을 통해 혈압 조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이 혈관수축작용을 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금연을 하고 지나친 알코올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처방받은 혈압약이 있다면 복용법에 따라 잘 복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당뇨병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3배 정도 증가합니다. 당뇨병은 두개내 동맥경화를 잘 일으켜 뇌졸중 발병을 높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고지혈증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의와 상의 후 적절한 약물요법과 식사요법으로 지속적인 조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 고지혈증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달걀, 버터, 비계, 동물의 내장, 새우, 조개 등을 피하고 생선이나 식물성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은 사람은 약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흡연은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도 금연을 하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감소합니다.

· 심장질환의 치료도 중요하며 그외 과음, 먹는 피임약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일반 혈액검사로 알 수 있는 높은 헤마토크리트(순환되는 혈액 안에 적혈구가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우) 상태에서도 뇌졸중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1. 정의
지주막하출혈은 뇌 표면의 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의 일종입니다. 출혈로 인한 혈액은 뇌와 두개골 사이의 공간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는 뇌와 뇌척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뇌척수액과 혼합됩니다. 따라서 뇌 주위의 압력이 증가하고(뇌압 상승), 뇌의 기능을 방해하며, 뇌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원인
대부분의 뇌 표면의 돌출된 동맥벽이 파열되어 발생합니다. 동맥의 돌출부위를 동맥류라고 하는데, 대개 이 동맥류가의 파열이 원인이 됩니다. 혹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얽혀서 만들어진 동정맥기형에서 혈액이 누출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증상
동맥류가 파열되어 강한 압력의 동맥혈이 지주막하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면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대부분의 환자는 일생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격심한 두통을 느끼고 이어 구토와 경부강직, 의식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이 지속적인 뇌압상승으로 이어져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허혈성 뇌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출혈이 뇌조직을 뚫고 들어가 뇌실질내 출혈 혹은 뇌실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때는 허혈성 뇌손상 혹은 일반적인 뇌출혈 증상이 동반될수도 있습니다.

4. 진단 및 검사
뇌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출혈량이 미세할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 척수액 검사라고도 불리는 요추 천자 검사를 시행하는데, 요추에 바늘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추출하고 이에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출혈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뇌혈관 조영술과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MRA)로 뇌혈류의 모양을 확인하여 동맥류나 동정맥기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치료
뇌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 정확한 진단 기법을 통한 보다 빠른 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동맥류를 제거 함으로써 재출혈을 예방해야 하고, 수액치료 및 뇌압조절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의 각 단계에서 지주막하 출혈의 특이적 합병증(재출혈, 수두증, 뇌혈관 연축,간질) 및 내과적 합병증(신경인성 폐부종, 정맥혈전증, 심혈관계 합병증, 전해질 이상,위장관계 합병증)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경과/합병증
- 재출혈
뇌동맥류 파열 환자에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재출혈시 사망률은 70~90%에 이릅니다. 따라서 동맥류를 치료하여 재출혈을 예방해야 할것입니다.

- 뇌혈관 연축
뇌혈관의 직경이 원인이 불분명하게 감소하는 현상으로 뇌동맥류 파열 환자의 사망 및 신경학적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약 3일부터 시작하여 6~8일째 최고조에 달하고, 대부분 12일 이후에는 개선됩니다.

- 수두증
약 20% 환자에게서 발생합니다. 출혈이 많은 환자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뇌실외 배액술 혹은 뇌실 복강내 단락술을 시행하여 교정이 가능합니다.

7. 예방/생활습관
고혈압, 당뇨,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을 평소에 조절해야 합니다. 경고성 두통이 오는 경우나 눈꺼풀이 늘어지거나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등이 있을 때에는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나 CT 검사 등을 통해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한 경우에는 예방적 목적으로 클립결찰술,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맥류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는 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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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업체 및 기관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 근거 및 보유/이용 기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실적 관리 [자원봉사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난임시술
통계관리
[난임시술기록지]
환자 성명, 병원등록번호, 생년월일, 난임시술
관련 진료내역등
모자보건법 제11조3, 제11조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6
조건부 선별검사인 차세대염기서열
검사 기관 승인
검사실시 내역 및 내부평가 보고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5호(2020.1.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86호(2019.6.1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점검 결과를 제공받아 부적절한 약물사용 여부 확인 [환자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 질병·부상, 질병분류기호 및 임부 여부, 처방·조제 내역
  • (의약품 명칭,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직원 정보]
  • 성명, 면허번호, 의료인(약사) 면허 종별구분
의료법 제18조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
약사법 제23조2,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2,
약사법 제23조3,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3
경찰서 폭행사건수사, 절도사건수사,
교통사고 조사 등
관련 CCTV 녹화영상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자격득실, 고용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 연말정산,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인가, 퇴직 정산, 이직신고서 제출, 퇴사확인서 제출, 보수총액신고 성명, 급여, 통상임금, 입사/퇴사일, 주민등록번호(장애인), 체류자격(외국인), 주소, 연락처, 근무월수, 연간근로소득, 근로자보수, 휴직사유, 휴직 및 산휴기간, 사직사유, 고용구분 및 계약만료일, 주소정근로시간, 부서, 생년월일, 출산일(예정일)·유·사산일, 과거 급여 내역(최소 3년치), 근로자 자녀 주민등록번호(직장 보육시설 지원금 등 신청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2조, 제71조, 제75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납부, 과납진료비 환급, 보험료 연말정산, 건강검진신고, 휴/복직신고, 퇴직 정산, 해외출입국시 보험료 감면, 보수총액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퇴사/휴직/복직일, 국적, 체류자격(외국인), 연락처, 피부양자 성명,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휴직사유, 근로자보수, 근무월수, 급여계좌, 연간근로소득, 휴직기간 보수, 해외출입국일자, 과거 급여 내역(최소 3년치)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74조, 제94조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병원등록번호, 생년월일, 상병코드 등 의료법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상병 발생경위 확인 성명, 생년월일, 진료기록 및 영상 CD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 의료법제21조3항제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시,군,구청)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통계법 제33조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심사, 국민연금급여
(장애.유족연금) 지급
[진료기록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진료기록 및 영상 CD
국민연금법제123조제2항
의료법 제21조3항14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득실, 보험료 납부, 과납진료비 환급, 휴/복직신고, 사업장 이중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보수총액신고 성명, 급여, 입사/퇴사일, 주민등록번호(장애인), 체류자격(외국인), 주소, 연락처, 국적, 근무월수, 연간근로소득, 근로자보수, 휴직일자, 휴직사유 국민연금법 제21조 등
국세청 연말정산용 후원금 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3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비용신청,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 성명, 생년월일, 진료기록 및 영상 CD 의료법 제21조3항 8호
산재보험자격득실, 산재보험료 납부, 산재보험료 연말정산, 산휴, 휴직신고, 산재 신고, 보수총액신고 성명, 사번, 급여, 입사/퇴사일, 주민등록번호(장애인), 체류자격(외국인), 주소, 연락처, 근무월수, 연간근로소득, 근로자보수, 휴직사유, 휴직 및 산휴기간, 고용구분 및 계약만료일, 주소정근로시간 산재발생일, 진단명, 사고 발생내용, 진료기록, 재해자 계좌번호 및 사업장 계좌번호, 은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16조 등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진료기록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대한병원협회 전공의수련환경평가 *전문의 - 성명, 직위, 생년월일, 응급의학 전문의 취득번호, 전문의 취득년도, 임명년월, 실무경력(수련병원명, 근무기간)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 - 성명, 년차, 면허번호, 성별, 졸업의대, 워크샵/학술대회 참석자 명단, 전공의 인증 자격증 소지자 명단, 근무표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수혈을 위한 지정 헌혈 환자명, 혈액형, 병동, 병원등록번호 10년
법원 또는 수사기관 압수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 형사소송법 제215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과제 진행 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 과제 보관기간 방침에따라 5년에서 10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복지협의회 신규 입사자의(사회복지사)
자격 유무 확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종별, 자격번호 등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서울보증보험 신원보증 보험 가입
(입사자 및 현금수당 지급 대상자)
부서, 주민등록번호, 사번, 성명, 입사일자 등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인천지방보훈청 취업보훈대상자 입퇴사 신고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근무 부서, 직위 또는 직급, 직종, 입퇴사 일자, 월 급여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
인천남동경찰서 신규 입사자의(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남동구보건소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수혈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사인 및 사망일 등
혈액관리법 제8조의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7조 및 별표 1의2,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남동구보건소,
질병관리본부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수혈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수혈전 검사 기록지. 특정수혈부작용 진단검사기록지, 치료적 의무기록, 수혈 혈액번호 의무기록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질병관리청 법정 감염병 보고 [법정 감염병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단명, 진료내역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16조, 18조, 76조
한국장기조직
기증원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지원 병원등록번호, 환자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대상환자의무기록제반관련정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혈액원 헌혈자신고 [헌혈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혈액검사정보, 헌혈증서번호 등
혈액관리법 제8조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금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업체
수탁자 위탁업무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새한신용정보(주) 미수금 채권추심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모던웨이브 콜센터 교환 등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유니에스 콜센터 교환 예약 업무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한국정보통신(KICC)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승인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케이에스넷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승인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디지털존 인터넷 전자증명서 발급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제니엘 원무 수납, 외래 업무, 간호보조, 의무기록실 업무 보조, 장례식장 업무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가천헬스케어텍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홈페이지 관리
(가천대 길병원 메인 홈페이지 등)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퓨즈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가천대 길병원 메인 홈페이지 등)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제일인베스트먼트(주) 구매 및 물류관리 대행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마이다스인 채용 사이트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엔젤스테프 완화의료도우미(간병), 간호보조, 병동보조, 외래보조(진료실 앞), 기타 행정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SCI평가정보(주)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인증, 실명인증 서비스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엔에스스마트 무인수납/처방키오스크, 번호표 발행기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한남페이퍼 개인정보 보안문서 파기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KSP정보기술 의료정보센터 당직업무, 판독용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유원에스엔씨 PC 및 전산 주변기기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카카오헬스케어 의료장비 연동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인피니트헬스케어 PACS pakage S/W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희원 통합건강검진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비아솔루션 오라클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AT&P 파트너즈 직원 연말정산 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피어나인 메디링스 시스템을 이용한 공단 결과지 알림톡 발송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케이크커뮤니케이션즈 병원 월간 소식지 제작 및 SMS 발송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주)레몬헬스케어 병원 고객용 스마트 모바일 앱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제5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병원은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대하고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의 방문 이외의 전화, 우편, FAX 등 기타 신청방법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절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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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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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위임장 및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위임장 및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병원은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합니다.
  • 병원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정정 및 삭제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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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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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병원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정기적인 내부 감사 실시
  •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년 1회이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10. 재해, 재난에 대한 대책
  • - 재해,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URL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전화 : 1833-6972
  • - URL :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전화 : 02-3480-3570
  • - URL :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전화 : 국번없이 182
  • - URL : www.cyber.go.kr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방법

귀하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변경』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실무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e-mail : security@gilhospital.com
  • - 부서 : 정보보호 파트
  • - 이름 : 이유미
  • - 전화번호 : (032) 460-3984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 부서 : 정보보호 파트
  • - 전화번호 : (032) 460-3576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 환자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 - 주·정차 관리 및 차량 도난, 파손 방지
  •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390대 로비, 복도, 주차장, 승강기 홀, 계단입구, 건물 출입구

    ※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 수량, 위치 또는 촬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최서천 파트장 시설관리팀 (032) 460-3552
  •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센터 관리실

    ※ 촬영하는 구간에 따라 보관 기간이 소폭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마. 개인영상정보의 신청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신청 방법: 사전 연락 후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본관 안내 데스크
  • 전화번호 : (032) 460-3000
  •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사.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08년 7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10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수정일자2023.12.19.(현재)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수정일자2023.10.05. 원문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수정일자2023.05.16. 원문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수정일자2022.07.11.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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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수정일자2021.12.06. 원문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수정일자2018.10.01.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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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수정일자2010.4.5. 원문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2008.7.3. 원문보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일자2005.12.1. 원문보기

병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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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박애 · 봉사 · 애국의 원훈에 따라 우리의 윤리 강령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사명을 최고로 인식하고 차별 없이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2. 우리병원은 환자의 권리존중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3. 우리병원은 모든 직원을 동료로서 직무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환자를 위한 최상의 치료환경을 제공한다.

4. 우리병원은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겪는 불행한 재난에 대하여 아픔을 함께하고 의료봉사 활동으로 재난 극복에 동참한다.

5. 우리병원은 사회의 건강한 문화와 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건전하게 영위한다.

6. 우리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질병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인류의 건강한 미래에 기여한다.

7. 우리병원은 교육수련 병원으로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우수한 의료인력을 육성한다.

2019. 03. 04
가천대 길병원

환자의권리보호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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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하여 다음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의무를 진다.

환자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 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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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회원(이용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길병원이 승인하는 문자, 숫자의 조합
  •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특수문자·영문·숫자의 조합
  • ④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⑤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길병원에서 선정한 사람
  • ⑥ 해지 : 길병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사용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길병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 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 4 조 (회원 가입의 성립)

  • ①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길병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5 조 (회원 가입의 신청)

  • ①이용신청은 길병원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 ②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 ①길병원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② 길병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4.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병원은 회원이 제 5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단,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 ③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5. 기타 병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 ④ 위 제 2 항 또는 3 항에 의하여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이용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병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병원의 의무)

  • ①병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 및 동의서가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병원은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 ③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병원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병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 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는 행위
    •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병원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병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7. 기타 관계 법령 및 병원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내용별로 병원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병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 ⑤ 회원은 병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⑥ 회원은 병원의 홈페이지에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및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탈퇴 전환 또는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원의 계정(아이디) 및 비밀번호 도용방지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회원은 비밀번호를 180일마다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80일이 경과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정상적인 로그인 및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1 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병원을 통한 가입 시 발급된 ID 하나로 서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정보의 제공)

병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게시물)

병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④ 병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⑤ 병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⑥ 회원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⑦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 ⑧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병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병원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병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병원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병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10. 병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11.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12.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13. 병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4. 회원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병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17 조 (면책 조항)

  • ①병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병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병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병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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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3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