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록 절차
STEP01 | 환자승인 의료기관 방문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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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 진단의료기관 등록의사공단에 상세불명 희귀질환 사전승인신청서류 및 질병관리본부 관련서류 송부 |
STEP03 | 공단신청서 접수 및 질병관리본부 심의의뢰 |
STEP04 | 질병관리본부심의의뢰서 접수, 관련서류 수집 후 심의·판정결과 통보(60일 이내) |
STEP05 | 공단심의결과 통보 |
STEP06 | 환자승인 의료기관 방문하여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발급받아 신청 |
희귀·유전질환 클리닉 업무 체계
- STEP01 희귀·유전질환 클리닉
- STEP02 희귀·유전질환 협의체
- STEP03 희귀·유전질환 자문교수단
희귀질환 및 유전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협력체계
STEP01 | 가천유전체의과학연구소발병원인 유전체 변이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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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 가천대학교 이길여 암·당뇨 연구원 |
STEP03 | 가천대 길병원 임상시험센터맞춤형 정밀의료 임상시험 |